제11조 (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자.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육과목에 대하여 재능이 탁월한 자.
④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한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 제2 항제3호 의 반환사 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 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A) ISO/IEC 17024 자격증은 ISO/IEC 17024는 개인의 인증을 운용하는 인증센터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으로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인을 증명하는 인증센터의 요구사항과
개인을 위한 인증제도의 개발과 유지 보수를 포함하며 ISO/IEC 17024는 개인의 자격인증을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의 달성 및 촉진을 목표로
개발 되었습니다. ISO/IEC 17024에 의한 개인자격 인증은 인증 받은 자가 인증부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보증하는 방법 중 하나로 ISO/IEC 17024에 의한 개인자격에
대한 각 인증부문의 신뢰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인증 받은 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 함으로 달성됩니다.
A) ISO/IEC 17024 자격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에서 운영되는 국제 자격인증으로 전 세계 167개국에서 인정되는
국제 개인 자격인증입니다.
A) ISO/IEC 17024 자격인증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입니다. 현재 한국은 요양보호사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민간 자격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ISO 자격증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으며, 서서히 한국도 국제 자격인증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ISO 자격은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 한국에서 취업, 사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A) ISO 자격인증은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격인증의 하나이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에서도 기업, 병원, 교육센터 등에서 ISO 인증이 필수일
정도로 그 권위적인 부분에 최고 입니다. 따라서, ISO 인증을 받은 사람은 해외 취업, 이민 등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ISO 개인 인증을 받은 것 만으로도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것입니다.
A) ISO/IEC 17024 헬스케어 지도사는 이미 ISO 본부 (스위스) 에서 인정한 자격으로 165개 회원국에서 인정됩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ISO 17024 Certificate 가 발급 됩니다.
A) ISO/IEC 17024 헬스케어 지도사 자격인증 시험에 응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 후 pre-test와 1차 이론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하여 자격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교육센터에서 이수 등을 발급 받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참고) 게시판 > 검정시험 > 응시조건 및 시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