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6조(합격자 공고) ISO17024 자격검정인증원 및 주관 기관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8장 검정시행
제30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 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32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기기)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3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구분 | 시험위원 | 위촉인원 | 비고 |
필기시험 | 정감독 | 1명 이상 | 시험실당 |
부감독 | 1명 이상 | 시험실당 | |
관리위원 | 2명 이상 | 시험장당 | |
본부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 |
본부보조위원 | 2명 이상 | 시험장당 | |
안내위원 | 2명 이상 | 시험장당 | |
복도감독위원 | 2명 이상 | 시험장당 | |
실기시험 | 감독위원 | 2명 이상 | 종목당, 1일 |
책임관리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1일 | |
관리위원 | 2명 이상 | 종목당, 1일 | |
진행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1일 |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5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자격증 검정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시험 당일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위반행위로 해당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구분 | 규정 | 대체 가능한 증명서 |
대학생/ 일반인 | 주민등록증 |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
공무원증 | ||
장애인 복지 카드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규정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 불가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
영주증(출입국·외국인청 발행) | ||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ISC 국제 교육원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통신사 발급), 학생증(대학,대학원), 사원증, 舊(구)주민등록증, 각종자격증,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등
- 통신사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SC 국제 교육원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